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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서에 찬성하여 이를 소개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국회법∮123①, 지방자치법∮65①). 소개의원은 그 청원서 내용에 찬성을 하는 것이므로 청원서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3,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국회법 제정당시에는 유효한 청원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필요하였고, 이는 1960, 9.26 제9차 개정정까지 시행되었으나 현재 소개의원의 수는 제한이 완화되어 1인이라도 가능하다(지방의회도 같다). 소개의원의 역할은 국회에서 그 청원에 관하여 청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먼저 청원심사시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국회법∮125③, 국회청원심사규칙∮9, 지방자치법∮67②), 청원이 청원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기관에 2중으로 청원하였다는 사실로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 그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