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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이의유무에 의한 표결
이의유무표결은 만장일치법 또는 전원일치법이라고도 하며 출석의원 전원이 모두 찬성할 때 쓰는 표결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간단한 안건이거나 안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이견이 없으며, 반대토론이 없고 모두 찬성할 것이 예상되는 안건에 대하여 사용한다. 위원회심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의 본회의 처리시 대개 이 방법을 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의장이 상정된 안건에 이의가 없는지를 물으면 출석의원은 이의가 없음을 구두로 표하고 의장이 이의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게 된다.(국회법 §112③,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 관련조항). 이 표결 방법의 장점은 다수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한 의원이라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기립·거수(국회의 위원회나 지방의회에서 사용가능)등의 다른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미국의회의Voice Vote(구두표결 또는 목소리표결) 즉 찬반응답성량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는 표결방식과 외형상은 유사하나 성질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