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강동구 미래의 꿈과 희망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강동구 미래의 꿈과 희망입니다.

강동구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희망차고 역동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도세·시·군세
도세와 시·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방세의 구분으로서, 도세는 도지사가 과세주체로서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세는 시장·군수가 과세주체로서 시·군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 4개 세목이 있으며, 시·군세로는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7개 세목과,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3개 세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