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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단체교섭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33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계약으로부터 노동계약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계약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과 같은 노동법이 적용된다. 아무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그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동조합법§39제3호). 반대로 단체교섭의 결과 노사 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것은 민법상 보호를 받는다. 만일에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노사간에 단체협약의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1984.12.31 개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를 거친 후, 노동자는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