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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문서수발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선거사무원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5조에서 선거사무원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당(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함)과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을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책임자를1인을 두어야 하며,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소와 선거 연락소에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사무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는 ①시ㆍ도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에 15인이내, 선거연락소에 4인이내와 투표구마다. 2인이내 ②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에 10인이내, 투표구마다 2인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