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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사무배분원칙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불경합의 원칙, 현지성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이 있다. 한국 지방자치법은 불경합의 원칙과 기초단체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①불경합의 원칙: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되지 않도록 그 사무의 소관과 처리의 권한·책임을 명백히 하는 원칙이다. 이를 권한·책임명확화의 원칙이라고도 함. ②현지성의 원칙: 사무를 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사무를 주민과 가까운 기초단체에 많이 배분하는 원칙이다. 이를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이라고도 함. ③종합성의 원칙: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를 각종 특별관서보다도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원칙이다. 이를 지역종합성의 원칙이라고도 함. ④경제성의 원칙: 사무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사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단체에 배분하는 원칙이다. 이를 능률적 집행의 원칙이라고도 함. 한국지방자치법은 불경합의 원칙과 기초단체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