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강동구의회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강동구의회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동구청 당직실 공무원의 민원응대태도 및 근거가 맞는지 여부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2.07 조회수 884
코로나 2.5단계 방역 기준을 벗어나도록 강동구청이 임의적으로 야외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을 사용하도록 출입제한을 해제하는등 방치하는 것을 본인이 목격 후 코로나의 지역 발생이우려되고 5인이상 집합금지를 지키지 않을 상당한 우려로

2월7일 오전중  120번 콜센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강동구청 당직실에 문의하였는데

강동구청 상황실 당직실은 엉뚱한 근거를 제히하며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기때문에 배드민턴장을 개방 하는것이 정당하다며 큰소리치고 당당하게 답변을 아주 친절?하게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결국 본인들의 어뚱한 근거로 인해 잘못한 점을  인정하며 재조치하였다

최초 민원인이 근거를제시하며 방역기준을 지켜달라는 요구에 마치 내가 잘못알고 진상을 떠는 것처럼 민원응대를 하고 큰소리치며 당당하게 근거를 제시했던 이유가 궁긍하다

이것이 강동구청 공무원들의 소속기관장인 강동구청장이 그리도 외치고 새해인사문자를 보내온
만족스러운 민원행정 서비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동구청장은 2 월7일 15시 15분경 나와 통화한 구청 상황실 공무원의 엉뚱한 근거제시와 불친절이 올바른것인지 여부와
120번 콜센터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강동구청의 답변이 맞는것인지  근거를 제시하며 상세하고 투명하게 답변해라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답변]
이전글 비공개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