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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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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22.04.29 조회수 140

-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으며, 회신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스피커 소음 민원사항은 구 소관사항이 아니라 서울강동경찰서 소관사항이며, 동일한 불편사항이 지속될 경우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4251~3)에 연락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댁내에 늘 평안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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