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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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2.09.19 | 조회수 | 162 |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김**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일인의 동일한 내용의 민원일 경우, 후에 제출한 민원은 수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댁내에 늘 평안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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