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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앞 잔디광장 소음규제 방안 마련바랍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733
강동구청 앞 잔디광장은 주민들의 주거지역에 매우 근접하게 위치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행사 때마다 소음공해를 일을키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규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음공해에 대한 단속권한은 구청에 있으니, 내로남불식의 구청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제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지난 6월 응원전때 초저녁부터 새벽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해 민원을 수차례 넣었고, 지난 주 행사때도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관공서 및 비영리 단체의 문화행사는 행사의 목적 및 유료여부 등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확성기 소음에 대한 생활소음규제를 제외하고 있으나, 행사주관 관리부서에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외부 행사 시 소음을 최소화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안일한 답변이었습니다.
민원을 몇차례나 넣고 있지만, 구청으로 계속해서 이첩되고 폭탄돌리기 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식의 행정처리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 고양이에게 계속 이첩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위 법의 내용은 민방위와 같은 홍보를 위할때 적용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무료로 진행하는 보여주기식 문화행사에 적용하여 주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데 쓰이는게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매번 행사 담당부서가 바뀌고, 환경과 담당자는 주말 행사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데 1년 반이 넘도록 시달리고 있는 인근 주민은 단순히 미안, 주의할께라는 대답을 기대한게 아니란거 모르실까요?

정확한 데시벨 근거 마련과, 행사시간 규제, 담당자 배치로 주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해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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