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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발전소 철회 요청에 대한 답변 ]
작성자 강**** 작성일 2021.09.27 조회수 2647

-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유사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어 일괄답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접수되는 유사 민원의 답변 또한 본 일괄답변으로 갈음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으며, 담당부서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먼저 관내 연료전지 건설과정에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하였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강일동 227-1호 외39필지 상 2020.9월 건축허가(증축, 2401.30㎡) 및 건축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상기 건축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공고 제‘19-2868호(‘19.11.14.)「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변경) 승인완료」에 의하여 건축규모 등 계획이 결정되어, 2020.6월 건축허가접수 및 2020.9.3. 건축허가(증축) 처리되었으며, 건축허가 중 구 건축계획전문(자문)위원회 자문을 하지 아니 하였으나,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변경)결정」 시 규모 및 형태 등이 결정(의결) 즉 상위법(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의결”된 사항을 건축계획(자문)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 “자문”하는데 한정(건축규모, 형태 등)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건축위원회 심의는 2014. 5월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완화) 등에 국가정책에 의하여 건축위원회(건축소위원회포함) 기능이 “심의”규정에서 완화되어 “자문”토록 2015.10월 건축법령이 개정되었으며, 2021.8.20. 건축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은 서울특별시 공고 제‘21-1229호(‘21.4.21.), 같은 공고 제‘21-2087(‘21.8.2.)로「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변경)결정」되어 ‘21.8.11. 당해사업자가 건축계획위원회(자문)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21.8.20. 자문처리 된 사항입니다.

 

‣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규정 위반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 주신 2019년도 3기 수소연료전지 설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관련 주민의견 열람공고 게재는 구청 홈페이지 내 ‘강동구보’와 ‘고시/공고’ 항목이 모두 동일한 ‘구정소식’ 목록 하위에 있어 중복 게재하지 않고 ‘강동구보’에만 게재하였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구는 특정지역에 연료전지가 집중된 점, 안전과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에 3기와 4기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3기 사업자에게는 공사 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을 강화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강동구의회에서는 수소발전소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축허가 관련 문의는 강동구청 건축과(담당 문경삼 팀장, ☎02-3425-6091), 건축허가 심의 행정조치 관련 문의는 강동구청 감사담당관(담당 김시영 주무관, ☎02-3425-5024), 개발행위허가 관련 문의는 강동구청 푸른도시과(담당 유희용 주무관, ☎02-3425-6475), 연료전지 관련 문의는 강동구청 녹색에너지과(담당 이수현 주무관, ☎02-3425-64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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