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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
작성자 강동구의회 작성일 2014.12.10 조회수 1293
서울시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는 지난 10일 제22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을 발표한데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강동구의회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구의회 폐지안을 발표한 것은 국민적 합의도 없는 독선적 처사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결의안에서는 ▲이번 계획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며 ▲자치구ㆍ군의회 폐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이념을 묵살한 동시에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고 과거 암울한 독재시대로 회귀하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으로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임제 의장은 “이러한 중요한 계획안을 당사자인 지방의회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결정한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며 “행정효율성에 치우쳐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포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이고 위험한 발상” 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정신과 본질을 훼손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계획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강동구의회 의원들은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 이라는 터무니 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와 자치권을 왜곡하고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개탄하며,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회와 연합하여 개편안의 통과를 결사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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