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강동구 미래의 꿈과 희망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강동구 미래의 꿈과 희망입니다.

강동구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희망차고 역동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결석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문서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회의규칙∮7). 의장 또는 위원장이 출석요구를 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된다(지방자치법∮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