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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법령의 제정·개폐가 있은 경우 구규정과 신규정의 적용관계등 구법으로부터 신법으로 이행함에 필요한 경과적 조치이다. 그 내용에는 구법과 신법의 적용에 관한 시간적 한계, 종전의 법령의 효력에 관한 조치, 종전의 법령밑에서 발생한 상태를 일정한 제한하에 또는 잠정적으로 승인하는 것, 신법의 최초의 적용에 관한 특별조치, 행정기관의 신설·개폐의 경우에 기관 및 그 직원의 경과조치, 법인이나 단체의 재산처분, 조직변경등의 조치등이 있다. 이 경과조치는 경과규정과 동일한 의미이며,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1987)에 의하면 \"경과규정\" 및 \"경과조치\"는 \"경과조치\"로 통일한다고 하여 종전에 혼용하던 용어를 경과조치로 단일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