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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고발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된다. 형사범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상의 죄, 즉 불출석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위증등의 죄는 국회내부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국회와 증인·감정인등과의 특수관계로 발생되는 절차범 또는 질서범에 적용되는 범죄로서 일종의 친고죄(親告罪)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국회만이 고발할 수 있으며, 국회의 고발은 수사·소추 또는 소송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 때 고발인의 명의는 본회의의 경우는 의장, 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이 된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15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