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강동구 미래의 꿈과 희망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강동구 미래의 꿈과 희망입니다.

강동구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희망차고 역동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공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등에서 어떠한 사실을 신문이나 게시판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하며 행정법 관계에서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일종의 통지행위이다. 지방의회에서의 집회공고는 임시회 집회 요구 있을 때 시·도의회는 집회일 7일전, 시·군·구의회는 집회일 5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집회공고는 의장이 행하나 지방의원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이내에 소집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