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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
국민전체의 이익으로서 그 증진이 복지국가적 기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서의 공공복리는 다의적이고 불확정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권제한의 근거로 삼는 데에는 비판이 없지 아니하다. 공공복리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하나는 개인적 생활이익의 부정개념으로서 개인을 초월한 국가적 입장에서 결정되는 이익,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국가에서의 국가절대주의적 공공복리개념이고, 그 둘은 개개인의 이익에 공통되면서 개개인의 사적 이익에 우월하는 이익을 의미하는 국민공동의 공공복리개념이다. 국민공동의 공공복리개념은 자유권에 관해서는 공공복리가 그 제약의 사유가 되지만, 사회적 기본권에 관해서는 공공복리가 그 실천목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