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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대상기관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나 현행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그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7).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크게 상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위윈회선정대상기관」과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얻어서 감사할 수 있는「본회의승인대상기관」으로 구분된다. 위원회선정대상기관으로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직할시·도(다만 그 고유업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에 한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농·수·축협중앙회 등이며, 본회의승인 대상기관으로는 상기 위원회선정대상기관 이외의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당연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를 관장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렁§17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