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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조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 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방위산업체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