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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국가주의
근대법치국가는 소송절차나 재판기관에는 서로 다른 점이 많으나, 법치주의의 요구(행정의 법에의 종속)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없이 행정소송제도를 가지고 있다. 각국의 행정소송제도는 저마다의 특색을 간직하고 있으나, 이를 대별하면,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름없이 일반법원에서 심판하는 제도와 행정소송도 일반 법원의 관할로 하지 아니하고, 조직 계열상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인 행정법원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후자를 행정국가주의(행정재판제도)라 하고, 전자를 사법국가주의(사법심사제도)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헌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일반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통일관할주의를 취함으로써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영미적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종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인정된 행정재판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의 성질이 근본적으로는 사법작용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송사항이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우러나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법기술적인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