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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재판을 함에 적용되는 절차, 즉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입법절차 및 행정절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법원(영미)에 있어서의 절차,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심문관등의 앞에서 행하는 증인신문절차까지도 포함될 때가 있다. 행정법상, 사법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써는 민사소송법,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민사재판절차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등 형사재판절차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등 행정재판절차에관한법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