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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일반공중으로부터 모집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채한 차입부채에 대한 채권이 사채이며 이에 관한 증서가 사채권이다. 사채권은 공사채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채등록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동법§2). 공사채를 등록하게 되면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이미 채권이 발행된 공사채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의 인적회사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기채를 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에 있어서만 이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고(상법§469 이하), 좁은 의미에서 사채라 함은 주식회사의 사채만을 지칭한다. 일반공중으로부터 다액·장기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므로 사채권자인 일반공중의 보호와 대량성·집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특별한 기술적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법규정의 특색이 있다. 사채의 본질은 순수한 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