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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미료안건
당일 혹은 당회기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말한다. 안건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한다. 안건은 의안과 기타 사안을 모두 포함하는데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질문·보고 등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 당일 혹은 회기 별로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되게 되고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회의가 진행되는데 회의가 유회되거나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되는 경우에는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국회법§78,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미료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올리게 되지만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