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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청가
의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득하여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청가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청가기간이 5일 이내의 것을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청가기간이 경과하여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가의 허가 기간내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 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 허가는 그 효력 을 상실한다(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5, §6, 각지방의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의 청가는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사전에 그 이유를 밝혀 허가를 득한다는 점에서 의원의 결석과는 구별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