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강동구 미래의 꿈과 희망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강동구 미래의 꿈과 희망입니다.

강동구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희망차고 역동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피선거권
특정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선자격과 같은 의미이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지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써 당해 구역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국회의원선거법∮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0). 이와같은 일반적인 피선자격이 있는 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③국회의원선거시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자 포함)또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⑤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국회의원선거법∮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