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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은 집행기관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단독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중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요청되는 사무(선거),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무(교육), 준사법적 성격의 사무(소청심사), 공정·중립성이 요청되는 사무(인사)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된 구조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이 모여서 정책결정을 하는 행정 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이라 한다. 또한 특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라 하여 특별집행기관이라 한다.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는 교육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윈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합의제행정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합의제행정기관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을 갖게 된다(지방자치법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