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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와 탄핵 및 정당의 해산,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쟁의 ,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는 중립적 헌법기관으로서(헌법∮111①) 삼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결정사항은 최종적인 국가의사로서 확정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국가가관의 의사로서도 제약 또는 변경을 가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헌법∮111②③).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6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112)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