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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
휴회는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 한다(국회법∮8, 지방자치법∮41,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휴회는 일반적으로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행사등을 위하여 하게 된다. 휴회는 본회의 의결로 하되 일정기간을 정하여 휴회하게 되는데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에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