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강동구의회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강동구의회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구의회 작성일 2017.03.24 조회수 20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붙임문서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7. 3. 25.(토) ~ 3. 29.(수) <5일간>      
-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전화: 02)3425-7382, FAX:02)3425-7292, E-mail : gdcouncil@gangdo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