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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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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안내

  • 청원처리절차
    • 청원서제출
      •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의 수리
      •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 청원의 이송
      •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 첨부 구청장에게 이송
    • 처리보고 및 통지
      •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제출방법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 할 수 있으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고 1 인이상의 소개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양식 [ 청원소개의견서 ( 원본 1부, 사본 1부 ) ] 를 작성하여 구의회사무국에 직접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일 때에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청원은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합니다.
    [ 접수 →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 회부 → 심사 (요구시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취지설명) → 처리결과 의장에게 보고 → 청원인에게 통지 ]

  • 진정안내

    제출방법

    진정서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의장, 상임위원장, 의회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민원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회는 주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수리하지 아니합니다.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회의장 및 의회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했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