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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전국 최초 구의회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긴급 채택
작성자 강동구의회 작성일 2012.04.17 조회수 2240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는 4월 17일 제192회 임시회  
개회시 “구의회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긴급 채택했다. 
이는 지난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와 5개 군 등 74곳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한데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개편안 확정 직후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이 의결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강동구의회는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내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자치구의회 폐지안과 자치구 변경안 등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리하게 의결한 것은 국민적 합의도 없는  
독선적 처사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몰염치한 만행이라 강력히 규탄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이번 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며, 광역시의 자치구 폐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한 동시에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고  
과거 암울한 독재의 시대로 회귀를 모의하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임제 의장은 “이러한 중차대한 개편안을 지방대표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결정한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발전적 개편이 아닌 개악으로 지방자치의 정신과 본질을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으며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자치구의회 폐지 졸속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의 5분발언을 통해 민주적인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위원장 직권으로 개편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이를 비판했다. 이어 박재윤 부의장의 대표발의로 “구의회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강동구의회 의원들은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종합행정계획 수립을 저해하며 의회운영이 소모적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와 궤변적 논리로 지방의회와 자치권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자치행정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를 개탄하며, 다양한 주민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지방재정이 충분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개편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와 해당 군의회와 연합하여  
이 개편안의 통과를 결사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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