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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차혜진 의원,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대표 발의
작성자 강동구의회 작성일 2013.07.23 조회수 2007
강동구의회(의장 김정숙)는 지난 17일 열린 제21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차혜진(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종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동ㆍ여성의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보다 명확히 하고, 『2013 여성ㆍ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등에 근거해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차혜진 의원은 “여성과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안 일부개정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재규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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