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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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23.11.01 | 조회수 | 266 |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 기 : 2023. 11. 15.(수) ~ 12. 19.(화) <35일간> 2. 개회일시 : 2023. 11. 15.(수) 11:00 3. 집회사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 4. 장 소 : 강동구의회 6층 본회의장 붙 임 : 집회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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