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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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1.11.01 | 조회수 | 265 |
-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으며, 담당부서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우리 구는 공단과 재단 근로자 임금체계를 진단하기 위하여 용역을 시행하였고,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님께서 말씀하신 임금에 관한 내용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인건비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여러 요건들을 종합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조속한 처리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선(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검토 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동구청 예산과(☎02-3425-7952, 담당 김계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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