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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23.11.02 조회수 140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으며, 회신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유지 도로의 주차단속 이의제기"으로 판단되며, 민원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주차행정과)에 확인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사유지 내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단속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인 사도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보도)는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공용물이며,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단속은 사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도로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우리 구에서도 사유지라도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 불법주장차 단속 민원이 접수되면 단속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교차로 모퉁이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임을 알려드립니다.

 

- 도로로 이용되는 사유지(주택가 이면 도로) 단속의 미흡한 사항은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동구청 감사담당관(담당 신 솔, ☎02-3425-5026), 강동구청 주차행정과 (담당 김지희, ☎02-3425-6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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