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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76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으며, 회신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강동구는 출산지원금 관련하여 2021년까지 첫째아이 출산시 20만원, 둘째아이 출산시 40만원을 지급(1회)하는 출산축하금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022년 부터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전환하여 출생시 축하금 형태로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중에 27.5%에 해당하는 55만원은 강동구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며 2024년 부터는 둘째아 이상 출산시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유입과 출생 장려 등을 이유로 앞다퉈 출산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적으로 지원금액을 늘려와 자치단체간 형평성 논란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출생지역 · 순서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구도 정부시책에 발맞춰 그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던 ‘출산축하금’ 제도를 ‘첫만남이용권’ 제도로 전환하여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처럼 일부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출산지원금 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구는 첫만남이용권 외에 추가적인 출산지원금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점 많은 이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자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저희구에서는 3자녀 이상 양육중인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세자녀가정은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20만원씩 양육비를 막내가 6세가 되기 전까지 지원하는 출산특별장려금 사업(24년1월 이후, 다자녀특별장려금으로 명칭 변경됨) 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자녀 기준변경에 따른 2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은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변경된 출생·양육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올해(‘24년) 1월 출산예정인 가정이 출생후 1년간 받게되는 보편적인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임신 3개월~출산후 3개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전액 시비)

② 출생신고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구비 27.5%)

부모급여 100만원(’24년) x 12개월 = 1,200만원(구비 16.5%)

아동수당 10만원 x 12개월 = 120만원(구비 12%)

 

총 1,590만원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 발간한 임신·출산관련 지원제도 안내책자 ‘맘편한 세상’을 참조할 수 있도록 연결 페이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g_005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출산관련 지원정책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하고 있으며 출산지원정책이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게되면 당연히 지출되는 비용도 많아지고 출산과정에서 소득 감소가 불가피 하겠지만 아이가 생김으로서 얻게되는 행복의 가치는 금전으로 계산할 수 없을 거라 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동구청 가족정책과(담당 손주현, ☎02-3425-57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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