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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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4.04.01 | 조회수 | 41 |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으며, 회신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번 고덕별관 공사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여권민원실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를 우기 전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음관리 문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공사 진행 시 평일을 활용해 진행하고, 소음공정이 포함되는 경우 좀 더 세심한 현장관리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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