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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작성일 2024.01.15 조회수 43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구민옴부즈만 위촉에 대한 구의회 동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동구청에서 제출한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관련 조례 제7조제2항제4호의 자격요건 및 제5항 각호의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고 지난 제305회 정례회에서 처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민 옴부즈만 위촉기관인 강동구청에도 전달하고 회신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강동구의회에서도 구청의 행정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민옴부즈만’운영에 잘못이 있다면 구청에 즉시 시청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판사, 검사, 변호사 / 5급 이상 공무원 / 구 정무직 공무원 경력자 /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등)을 갖춘 지원자를 공개모집하여 서류심사와 구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면접심사를 거쳐 강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옴부즈만은 독립적 위치에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권고해 민원을 풀어주는 일을 하게 되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업무태만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6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이 보장됩니다.

 

우리 구는 2024. 1. 1.자로 신규 위촉된 신** 구민옴부즈만을 포함한 5명의 구민 옴부즈만 활동사항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각 옴부즈만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히 조치하겠으며,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구민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옴부즈만 개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원 사항은 해당 옴부즈만 외 다른 옴부즈만이 담당하도록 하여 고충민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감사담당관(담당 이희원, ☎02-3425-5019)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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