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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에 스크린골프라니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8.14 조회수 175
노후화된 체력단련실을 스크린 골프장으로 만든건
누구의 의견이면 어떤 회의를 거쳐 결정 하게 된것인지
회의록 오픈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의 구민으로써 내가 낸 세금이
구의회의 스크린골프장 설치하는데 사용되다니
그 경위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복지가 좋은 그 어떤회사도 회사내에 스크린골프장은 없습니다.
회사에 헬스장이 있는곳은 있지만
출근전 또는 출근 후에 이용하는 것이지 근무중에 이용하지늠 않습니다.
스크린골프장 이용 출입국 사용 기록도 남겨놔야 된다 생각 됩니다.

구의원과 직원용이라는데…
구의원외에 이용하는 직원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의원이 사용하는 스크린골프를
과연 직원들이 사용 할 수는 있는건가요?

누구를 위한 복지시설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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