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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152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5조제1항에 따라 해당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으며, 회신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먼저, 불법 주차로 인해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담당 부서(주차행정과)에서 해당위치(고덕아이파크 105동과 공무원아파트사이 1차선 도로)에 불법주정차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겠으며, 주행형 CCTV 현장 인력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 환경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강동구 전역을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곳에 상주해 단속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불법 주차로 인하여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응답소(120) 또는 강동구청 주차행정과 교통종합상황실(02-3425-6318~9)로 민원신고를 해주시면 현장을 방문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님이 흡연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지하철역과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혼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 및 특화거리를 중심으로, 천호대로, 상일로10길 등의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은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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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3. 6. 27.() 주민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우선 흡연자제 요청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지속적인 현장순찰을 통해 금연홍보와 계도 활동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불법주정차 관련은 강동구청 주차행정과 (담당 이지해, 02-3425-6313), 흡연관련은 건강증진과 (담당 이공숙, 02-3425-670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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