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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57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으며, 회신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김**님의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가입 및 회비납부와 관련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강동구는 담배소매인 지정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담배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한국담배판매인회 강동조합에서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영업소 간 거리제한 기준 및 거리측정 방법을 준수하고, 신청인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참관하에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책임있는 소매인 지정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사)한국담배판매인회는 담배판매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조합가입 및 회비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 가입여부는 선택사항으로 소매인의 신청에 의해 자유롭게 가입 또는 탈퇴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강동구에서는 (사)한국담배판매인회 강동조합에 조합가입에 관한 안내 시 가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소매인이 가입을 강제·권유받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렸으며, 회비 납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구청 지역경제과(☎02-3425-5852, 담당 이미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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