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강동구의회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강동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교육감의 사임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임기만료전에 본인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0). 다만, 폐회중일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