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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법인세
법인의 경제활동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개인소득세에 대응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로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하지 아니한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국세기본법§13)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고 있으므로(법인세법§1②) 납세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