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강동구의회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강동구의회

의회용어사전

연임
선거 또는 임명 등에 의하여 임기직을 맡고 있는 자의 신분을 당해 임기가 끝나도 선거 또는 임명 등의 절차를 통하여 연속하여 당해 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