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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선거권
모든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선거법상의 원리로서 국민이면 누구나 신분. 계급, 문벌. 재산. 교육, 납세액, 인종, 신앙, 성별 등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