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감사대상기관
- 당해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동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동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동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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