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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작성일 2023.10.26 조회수 96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으며, 회신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둔촌주공(아)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설되는 학교부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따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결정된 사항으로, 2014년 8월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둔촌조합’)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간에 신설 학교부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학교부지로 정비계획 결정된 사항을 구청에서 임의로 문화·체육시설 변경을 강제할 수 없으며, 학교부지의 시설 변경은 학령인구, 학생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둔촌조합과 교육지원청간 긴밀한 협의 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구는 길동‧둔촌, 천호‧성내 권역의 체육시설 추가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개장 목표로 천호1도시환경정비구역(천호동 422-12 일원) 내 25m 5레인 수영장을 조성 중이며, 2027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성내동 19-1 일원에 수영장, 빙상장 등의 체육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과 천호동 41(강동구민회관)에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로 구성된 복합문화체육시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길동‧둔촌, 천호‧성내 권역 주민들의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3425-5982, 담당 김민영) 또는 생활체육과(☎02-3425-5194, 담당 박연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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