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강동구의회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강동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발안권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의안이라 함은 조례안, 예산안, 결산 및 각종 건의안, 결안, 동의안(승인안)등 말한다. 의안 발의권은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예산안제출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