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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지
의원의 발언도중 의장 또는 위원장이 그 발언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뜻한다. 발언은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허가된 발언의 내용, 성질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되며 이를 벗어나는 발언은 금지되며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시간을 초과하면 제지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