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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강동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를 말한다(지방자치법§2①). 기초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개념이다